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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투자사기' 김송호 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억대 투자사기' 김송호 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20-09-16 16:53 | 수정 2020-09-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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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투자사기' 김송호 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송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면서 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고, 이듬해에는 A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 납품을 돕겠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8억원을 가로챈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회장이 1·2심을 거치면서 피해자에게 5억6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김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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