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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승리, 군사법원서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승리, 군사법원서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입력 2020-09-16 16:54 | 수정 2020-09-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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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승리, 군사법원서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승리 [자료사진]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해외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오늘 첫 공판에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의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20여 억 원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승리는 동업자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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