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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옛 재판장들, 양승태 재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옛 재판장들, 양승태 재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입력 2020-09-16 17:40 | 수정 2020-09-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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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옛 재판장들, 양승태 재판 불출석 의견서 제출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문제삼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수사기관이 위법한 '별건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를 제시하며 신문하는 건 위법"으로 증인채택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범균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검사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낸 의견서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검사의 일방적인 추측에 기초한 것"이라며 "진술서로 증언을 대체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사건 재판장들로 이범균 부장판사가 1심, 김시철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재판 1심에 개입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할지 검토하고, 파기환송심 때는 김 부장판사가 재판 시작 전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두 부장판사의 증인 불출석 입장에 대해 검찰은 "본인이 재판하는 사건도 아닌데 위법 수집 증거라면서 진술을 거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 신문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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