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수아

남양주 '육교 무단 철거' 건설사 임원 집행유예

남양주 '육교 무단 철거' 건설사 임원 집행유예
입력 2020-09-16 17:42 | 수정 2020-09-16 17:43
재생목록
    남양주 '육교 무단 철거' 건설사 임원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 육교를 무단철거해 구속기소된 아파트 건설 시행사 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 입주 전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했지만 육교 때문에 차선을 늘릴 수 없자 남양주시 평내동에 설치된 1억 8천여만원 상당의 육교를 지난 5월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추가 교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육교를 무단 철거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다만 주민 반대로 육교 철거 협의 조치가 늦어졌던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