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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 찾아가 살해한 20대 남성에 징역 30년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 찾아가 살해한 20대 남성에 징역 30년
입력 2020-09-16 18:17 | 수정 2020-09-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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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 찾아가 살해한 20대 남성에 징역 30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해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 끝에 살해하는 범죄가 너무 자주 발생하는 참담한 현실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가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남성은 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30일 밤 11시 반쯤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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