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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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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1심 무죄, 스폰서 검사 면죄부"…김학의 "주홍글씨"

검찰 "김학의 1심 무죄, 스폰서 검사 면죄부"…김학의 "주홍글씨"
입력 2020-09-16 18:18 | 수정 2020-09-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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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1심 무죄, 스폰서 검사 면죄부"…김학의 "주홍글씨"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추징금 3억 3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형사적으로 평가할지, 우리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처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원 가량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별장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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