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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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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직접 미국 갈 만큼 경영권 승계 적극…엄중 처벌해야"

"이재용, 직접 미국 갈 만큼 경영권 승계 적극…엄중 처벌해야"
입력 2020-09-16 20:18 | 수정 2020-09-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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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직접 미국 갈 만큼 경영권 승계 적극…엄중 처벌해야"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적극적 행동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만큼, 재판에서 엄벌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6일 전 직접 미국에 가서 워런 버핏과 비밀 약정을 추진할 정도로 절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매우 시급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변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물산의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특경법이 적용되지만 이번 공소장에선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아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형법상 배임죄만 적용됐다"며 "검찰은 왜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는지 재판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극히 적은 지분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편법적 구조에서 금산분리 등 법 제도 정비로 인한 압박을 받게 되자 불법 합병과 주가 조작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또다시 재벌 봐주기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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