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내용을 보면, 함유된 성분의 효능과 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업체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한 광고 업체가 각각 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36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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