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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상현 의원에 소환 통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상현 의원에 소환 통보
입력 2020-09-17 09:28 | 수정 2020-09-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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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상현 의원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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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15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이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측은 경찰의 소환 통보에 아직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인천 동구미추홀 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토대로 경쟁 상대인 안상수 전 의원을 고소한 혐의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윤상현 의원을 형사 입건하려 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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