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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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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집회 참가자, 도로로 경찰관 밀어 교통사고…징역 8개월

한기총 집회 참가자, 도로로 경찰관 밀어 교통사고…징역 8개월
입력 2020-09-17 10:56 | 수정 2020-09-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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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 집회 참가자, 도로로 경찰관 밀어 교통사고…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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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을 도로로 밀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만든 70대 참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집회에 참가한 김 씨는 도로 반대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다가가려다 이를 막던 경찰관을 도로로 밀어 전치 3개월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왕복 4차로의 시위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경찰관을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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