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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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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대우건설 전 대표, 회사에 4억 8천만원 배상 판결

'4대강 담합' 대우건설 전 대표, 회사에 4억 8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0-09-17 15:26 | 수정 2020-09-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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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담합' 대우건설 전 대표, 회사에 4억 8천만원 배상 판결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자료사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일부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가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 등 옛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서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우건설은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일괄수주 공사와 경인운하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66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주주들은 이에 대한 손실을 등기이사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14년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6년 만에 나온 판단으로, 당시 소장이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원고로 참가했습니다.

    주주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불법, 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낼 수 있고,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당사자가 아닌 회사가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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