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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 "'강간' 무혐의 됐다고 고소인 무고죄 성립되는건 아냐"

대법 "'강간' 무혐의 됐다고 고소인 무고죄 성립되는건 아냐"
입력 2020-09-17 15:48 | 수정 2020-09-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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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간' 무혐의 됐다고 고소인 무고죄 성립되는건 아냐"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인까지 무고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지도교수인 B씨는 A씨가 자신을 강간했다 며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 하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무고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무고죄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어도 고소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성폭행에 대해 무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을 무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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