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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대구 소상공인들, 신천지·이만희 상대로 8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대구 소상공인들, 신천지·이만희 상대로 8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9-17 16:27 | 수정 2020-09-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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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소상공인들, 신천지·이만희 상대로 8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대구 지역 소상공인 수백 명이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8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청구 소송인단'은 오늘 오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단체를 가장한 유사 이익집단인 신천지를 심판해주길 법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종교단체를 빙자한 집단의 이기주의가 일반 소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협과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경험했다"며 "파렴치한 행위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구 소상공인 461명이 참여했고,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87억 1천270여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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