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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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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감금·폭행한 뒤 시신유기…조폭 부두목 징역 18년 '중형'

사업가 감금·폭행한 뒤 시신유기…조폭 부두목 징역 18년 '중형'
입력 2020-09-17 16:28 | 수정 2020-09-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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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 감금·폭행한 뒤 시신유기…조폭 부두목 징역 18년 '중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내다 버린 국제PJ파 부두목 61살 조규석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기준에서 가중 요소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조 씨는 피해자가 10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등 막대한 주식 이득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하수인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양주의 한 주차장에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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