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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수아

경찰,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SUV 운전자 음주·과속 확인

경찰,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SUV 운전자 음주·과속 확인
입력 2020-09-17 16:30 | 수정 2020-09-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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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SUV 운전자 음주·과속 확인
    지난달 경기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를 SUV가 추돌해 안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4명이 모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당시 SUV 운전자가 취한 상태로 과속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운전자 50대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제한속도 60km인 영로대교에서 운전자가 시속 1백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려 장갑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로대교 진입 전까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된 50대 남성 운전자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장갑차 대열 앞뒤로 호위차량인 '콘보이'가 없었다는 사실이 규정 위반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도로교통법상 군용차량이 이동할 때 불빛 등으로 호위하는 '콘보이' 차량이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한미협정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미군 측에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밤 9시 반쯤 경기 포천시 관인면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해 SUV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 4명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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