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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09-18 06:30 | 수정 2020-09-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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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오늘(18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조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씨 측은 교사 채용비리 의혹은 인정하지만 배임과 증거인멸 등 나머지 4개 혐의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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