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도 커피와 차를 구매할 때 음료에 든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점과 제과점 등에서는 판매하는 커피와 차에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해야합니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도 개선해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뿐 아니라 당류 대체제,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설탕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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