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며 보수의 0.8%를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으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문화예술인은 소득 감소로 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구축에 나선 노동부는 예술인에 이어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김윤미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적용 대상자 7만명 추산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적용 대상자 7만명 추산
입력 2020-09-18 10:37 |
수정 2020-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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