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본 화상회의 주재하는 강도태 2차관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입법을 청원해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이견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차관은 수술실 설치 의료기관 중 14% 정도 수술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제출돼 있다며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선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강 차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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