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의료사고 방지' 청원과 관련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수술실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입법을 청원해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이견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차관은 수술실 설치 의료기관 중 14% 정도 수술실 안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소개하면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이 제출돼 있다며 "정부는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요구에 대해선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강 차관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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