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두순의 출소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흉악범을 관리해 재범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률은 한계가 있다"며 "보호수용이 조두순에게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조두순을 출소 이후에도 일정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보호수용법'을 신속하게 제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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