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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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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0-09-18 15:09 | 수정 2020-09-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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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씨의 기소된 6가지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로 권한 밖에 있는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교사 지원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서 자신의 업무에 관해 금품을 받았을 때만 적용될 수 있는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모든 혐의들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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