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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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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반대…"여론재판 우려"

검찰,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반대…"여론재판 우려"
입력 2020-09-18 16:55 | 수정 2020-09-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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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반대…"여론재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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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을 사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 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18일) 열렸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며 "여론 재판이 우려되고, 공동 피고인인 최 씨가 단독 재판부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 씨 측 변호인은 "안 씨는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판단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라며 "검찰이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라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정해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또 오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안 씨와 최 씨가 '순차공모' 했다고 적은 부분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가 이뤄진 일시와 장소 등이 특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안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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