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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재차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재차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0-09-18 17:14 | 수정 2020-09-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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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재차 '당선무효형'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열린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 재차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오늘(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선고를 내린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됐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오류를 주장하며, 1심부터 줄곧 구형한 벌금 150만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 2월 2심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규칙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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