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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민변, '북변' 발언 하태경 상대 손배소 패소

민변, '북변' 발언 하태경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9-19 14:26 | 수정 2020-09-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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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북변' 발언 하태경 상대 손배소 패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북변' 이른바 북한 변호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민변 측은, 하 의원이 2015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라는 글을 쓰자 "김기종씨 변호인은 민변 소속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민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 하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북변'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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