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사는 오늘(20일) 페이스북 계정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면서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면서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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