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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에 검찰 항소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에 검찰 항소
입력 2020-09-21 18:51 | 수정 2020-09-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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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에 검찰 항소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8일, 1심 재판부는 당시 서부지법 기획법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수사 기밀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획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전 법원장이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판단이 나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에 이어 4차례 연속 무죄가 선고된 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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