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쿠팡 내 방역문제 공론화' 노동자들, 쿠팡 측에 해고무효소송 제기

'쿠팡 내 방역문제 공론화' 노동자들, 쿠팡 측에 해고무효소송 제기
입력 2020-09-21 20:35 | 수정 2020-09-21 20:36
재생목록
    '쿠팡 내 방역문제 공론화' 노동자들, 쿠팡 측에 해고무효소송 제기
    지난 5월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쿠팡 측의 방역 문제 등을 공론화해온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대책위'는 "지난 16일 쿠팡을 상대로 노동자 A씨 등 2명에 대한 해고무효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A씨는 쿠팡 내 방역문제를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알려왔고, B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자가격리한 뒤 사측에 사과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같은 기간 근무했던 대다수 노동자들은 모두 계약이 연장됐지만, 쿠팡 측이 유독 두 사람만 해고한 것"이라며 "업무 중 부상으로 재해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이뤄진 해고에 대해서도 쿠팡 측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