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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0-09-22 15:18 | 수정 2020-09-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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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확정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3개월 딸을 엎어서 재운 뒤 15시간 넘게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딸을 엎어서 재워 놓고 아내와 술을 마시러 외출했다가 돌아온 뒤 밤사이 아이가 자는 걸 확인하지 않았고, 다음날 오전에야 딸이 사망한 걸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엉덩이 발진으로 피부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1심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4시간 넘게 엎어놓은 채로 방치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아내 B씨가 구속 수감 중 숨지면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A씨의 형량은 아내의 사망으로 커진 남은 아들의 양육 부담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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