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과 비슷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7년에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줄어든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군이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접 적용은 안 되겠지만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양형인자가 아닌 일반양형인자로 봐야 한다고 한 것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군은 지난 2018년 2월 중학생인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가학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군은 최소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할 경우 7년형을 다 채우지 않고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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