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이 안마사 일을 하면 예외 없이 처벌하는 현행 규정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격 안마사에게만 허용된 안마의 범위가 모든 안마를 포괄한다"며 "이 같은 규정은 가벼운 안마 행위마저 무자격 안마로 처벌함으로써 의료법의 위임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안마사 규칙은 비시각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해 유·무죄 판단의 근거 법령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 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해 영업을 한 혐의로 작년 8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윤수한
법원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예외없는 처벌은 부당"
법원 "비시각장애인 안마사 예외없는 처벌은 부당"
입력 2020-09-23 10:25 |
수정 2020-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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