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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댁' 권영미씨 50억원 대 횡령·탈세로 집행유예 확정

'MB 처남댁' 권영미씨 50억원 대 횡령·탈세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9-23 10:30 | 수정 2020-09-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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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처남댁' 권영미씨 50억원 대 횡령·탈세로 집행유예 확정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인 권 씨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빼돌리고, 7억원 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권 씨가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에 허위로 이름을 올려 회삿돈을 받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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