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에 본사를 둔 국제무역 운송 선박회사 '인테그리티 벌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 2명을 창원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고소장에서 "부영은 우리 선박을 이용해 국제법상 국가간 이동이 금지된 대량의 폐석고를 필리핀으로 운송했다"면서, 특히 해당 화물이 유독성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운송을 의뢰해, 금전적 손실을 비롯한 각종 손해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영은 아파트 등 건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03년 옛 진해화학 터를 매입한 뒤 창원시의 계속된 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