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교회 부목사 등 관계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교회 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회 예배 참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교인을 재판에 넘겼다"며 "김문수 전 도지사는 당시 교회 예배를 세 차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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