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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교회 예배를 진행하거나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회 예배 참석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교인을 재판에 넘겼다"며 "김문수 전 도지사는 당시 교회 예배를 세 차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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