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박는 등 이송을 방해해 응급환자를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31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회
조희형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0-09-23 13:27 |
수정 2020-09-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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