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뒤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감독을 받게 하는 법을 말합니다.
윤 시장은 청원 글에서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격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형량 만기로 출소한 범죄자가 다시 범행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인신을 제한하게 되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하는데, 부인이 살고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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