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기소를 단행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대시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에 나온 박주민 의원 또한 "폭력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10시간 넘도록 빈 회의실을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 역시 "법안 제출을 위해 자유한국당에 맞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공소장에 적힌 폭행 혐의도 사실관계에 어긋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해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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