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폐석면을 무단으로 땅에 묻거나 허가 없이 운반한 불법 처리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석면 철거·해체 사업장 35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폐석면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미신고 등 모두 2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석면 불법 매립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적발된 27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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