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함바왕' 유상봉 씨가 같은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함께 인정되는 여러 사실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동종전과를 또 저질렀고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사촌·처남과 함께 "울산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 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 A 씨를 속여 8천9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됐습니다.
사회
강연섭
'함바왕' 유상봉 또 함바 사기로 실형
'함바왕' 유상봉 또 함바 사기로 실형
입력 2020-09-24 10:46 |
수정 2020-09-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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