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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임현주

'여수 금오도 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여수 금오도 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20-09-24 11:22 | 수정 2020-09-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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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금오도 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여수 금오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해 부인을 숨지게 했다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살인과 자동차 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을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후진하다가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내렸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보험을 가입해 수령금이 17억 원에 달하는 점과 보험 수익자가 아내에서 A씨로 바뀐 점을 들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현장 검증결과 A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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