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정연

음성확인서 2건 위변조…확인서 제출 우즈베크 입국자 52명 확진

음성확인서 2건 위변조…확인서 제출 우즈베크 입국자 52명 확진
입력 2020-09-24 15:29 | 수정 2020-09-24 16:32
재생목록
    음성확인서 2건 위변조…확인서 제출 우즈베크 입국자 52명 확진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낸 '유전자 검사 음성 확인서' 가운데 위·변조 사례 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음성 확인서 위·변조 사례는 2건"이라며 "파키스탄이 1건, 카자흐스탄이 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2건의 위·변조사례와 별개로 우즈베키스탄발 입국자 중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421명 가운데 12%가 넘는 52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이들의 음성 확인서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단장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검사센터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본다"면서 "현지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바이러스 배출기 이전에 검사했다면 국내 입국 이후 다시 양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진위 확인 작업에 앞서 선제적 조치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 세 곳 중 두 곳을 지정해지하고 한 곳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 6개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에는 3일 안에 국내 기관에서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