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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서 논의, 유족측 "뒤늦은 결정"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서 논의, 유족측 "뒤늦은 결정"
입력 2020-09-24 16:27 | 수정 2020-09-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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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서 논의, 유족측 "뒤늦은 결정"
    지난 201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고려돼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 유족 대리인단은 "4년 전 감찰도 그랬듯 가해자 형사처벌 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야 한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는 점을 검찰이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진행된 대검의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검찰이 올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했을 뿐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유족측은 지난 14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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