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고려돼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 유족 대리인단은 "4년 전 감찰도 그랬듯 가해자 형사처벌 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야 한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는 점을 검찰이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진행된 대검의 진상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검찰이 올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차례 했을 뿐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유족측은 지난 14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사회
강연섭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서 논의, 유족측 "뒤늦은 결정"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서 논의, 유족측 "뒤늦은 결정"
입력 2020-09-24 16:27 |
수정 2020-09-24 16:2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