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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단체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집행정지 소송 제기할 것"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단체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집행정지 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20-09-24 18:46 | 수정 2020-09-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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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단체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집행정지 소송 제기할 것"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천 명 규모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금지됐고 참가 인원을 2백 명으로 줄여 다시 집회 신고를 했지만 오늘 또 다시 금지 통고를 받았다"면서, "내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는 오늘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친 코로나의 덫에 걸리지 않겠다"며 개천절에 집회 대신 차량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8.15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집회 진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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