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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복지부 '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복지부 '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입력 2020-09-24 19:14 | 수정 2020-09-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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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으며, 급박한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주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으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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