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논란을 낳았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5천 3백여명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낸 9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난 2017년 깨끗한 나라가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제조하고 판매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이들 중 2천 5백여명은 릴리안 생리대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원고 2천 7백여 명의 경우 생리대 사용 사실은 인정되지만 "생리대 등에 포함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제조업체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
김정인
부작용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집단소송 패소
부작용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집단소송 패소
입력 2020-09-24 20:29 |
수정 2020-09-24 20:2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