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와 장로 김 모 씨는 지난달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 TV 화면을 제출하라는 성북구청의 요구에 불응하고,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은폐한 자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의 접촉 동선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걸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요구하는 폐쇄회로 TV 영상 자료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 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세로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영장 기각
입력 2020-09-25 07:07 |
수정 2020-09-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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