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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투 회장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머투 회장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9-25 09:37 | 수정 2020-09-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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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투 회장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머니투데이그룹 홍선근 회장이 자신을 고 장자연씨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홍 회장과 유승호 머니투데이방송 사장·이백규 뉴스1 사장이 미디어오늘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의 모든 내용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는 내용은 수사적 과장이 있을 뿐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며 홍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4월 홍 회장이 고 장자연 씨 사건에 연루돼 있고, 이들이 지난 2008년 2월 술자리에서 윤지오 씨를 만났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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