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그룹 홍선근 회장이 자신을 고 장자연씨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홍 회장과 유승호 머니투데이방송 사장·이백규 뉴스1 사장이 미디어오늘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사의 모든 내용에 대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는 내용은 수사적 과장이 있을 뿐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며 홍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4월 홍 회장이 고 장자연 씨 사건에 연루돼 있고, 이들이 지난 2008년 2월 술자리에서 윤지오 씨를 만났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머투 회장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머투 회장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0-09-25 09:37 |
수정 2020-09-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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