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을 이용해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마약 공급상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지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4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하는 등 사안이 무겁고 범행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 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필로폰 95g과 대마 6g 등 2천3백만 원 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미 사법당국은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지 씨를 추적한 결과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지 씨를 붙잡아 범죄인 인도 등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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