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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선고

'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0-09-25 11:05 | 수정 2020-09-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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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부실펀드 판매' 前신한금투 본부장 1심서 징역 8년 선고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경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 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라임 무역펀드의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와 부실 펀드를 결합해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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