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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정부,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대규모 모임·행사 금지 조치

정부,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대규모 모임·행사 금지 조치
입력 2020-09-25 13:10 | 수정 2020-09-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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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대규모 모임·행사 금지 조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시행됩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연휴 전후로 2주 동안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영화관 등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는 좌석을 한 칸 비우고 앉아야 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일 동안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한 운영이 중단되고,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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