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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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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5억6천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5억6천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입력 2020-09-25 18:01 | 수정 2020-09-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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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5억6천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방해로 코로나19가 확산돼 진료비 부담이 늘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천 168명의 치료비 가운데 현재까지 청구된 287명분 부담금 5억 6천만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46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 원이며,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64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나머지 확진자 881명에 대해서도 일선 병원 등에서 청구되는 진료비를 확인해 소송 가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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